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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서구문화시설

문화강좌

  • 강좌 수강시
    유의사항​

    1강좌의 개강은 1월, 4월, 7월, 10월의 첫째주 해당 요일이며, 신규 회원접수는 12월, 3월, 6월, 9월 네번째 월요일부터 받습니다.

    * 접수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다음날부터 접수 가능

    23개월 12주 수업을 원칙으로 함 (법정공휴일은 수업일수에 포함)

    3강좌는 선착순 마감하며 최소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음

    4추가모집:   정원에 미달이거나 강의 진도와 상관이 없을 경우 개강
    익월에 추가접수 가능(2,5,8,11월)하며, 마지막달 (3,6,9,12월)은 추가모집이 없음

    5유아/어린이강좌 수강신청시 반드시 수강 아동의 신상정보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*  개인정보 변경시 반드시 회원 정보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(개인 정보 미수정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)

  • 환불 규정​

    1개강달 이전 : 전액환불

    * 현금접수(신분증 지참 방문취소)/카드취소(전화취소가능)

    2온라인으로 접수한 강좌의 취소도 반드시 방문하셔야 취소 처리되오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3개강일 이후 :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방문 신청하시면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 됩니다.

    * (방문신청일 기준으로 환불금액산정, 전화/인터넷으로 환불 신청 불가)

    4환불 신청시 수강생 신분증 지참하여 하며 10일 이내 무통장으로 송금해 드립니다. (신청서 작성시 수강생 본인 계좌번호 기입)

    5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 접수 시 환불금에서 수수료를 공제 후 환불 됩니다.

    6수강료 환불은 진행중인 학기에 한하며, 지나간 학기에 대해서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.

    7강좌 진행 마지막달은 취소/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(3,6,9,12월)

    8문의 : 02) 2692-4266

  • 수강료
    환불 기준​

   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​ 환불금액
    학습자 본인의
    요청에 의한 경우
   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학습시간의 1/3경과 전 수강료의 2/3 해당액
    학습시간의 1/2경과 전 수강료의 1/2 해당액
    수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시간의 1/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
   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수강료
    (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적용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)
    강사 및 학습장소 등
   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
    학습을 할수 없거나
   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
    없게 된 날
   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    비고 ‘학습시간’은 등록기간 중의 총 학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    ※ 감면신청은 문의바랍니다. (기초생활수급자,장애인,국가유공자30%/본인만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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