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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허준박물관​ 허준연구비 지급 안내

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7.01.24 조회수4632

<허준연구비 지급> 허준박물관에서는 의성 허준선생의 업적과 박애정신을 높이 기리고자 허준과 동의보감 및 허준 저서 등에 대해 연구하는 석,박사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허준연구비를 지원 격려하고자 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○ 수여대상 ① 인문학 분야의 한국의학사, 동양철학 전공자 중 허준 또는 저서 및 허준박물관 관련 자료를 주제로 석사 ·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. ② 위 내용을 주제로 1년 이내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려고 하는 자. (단, 지도교수의 확인이 있을 경우, 1~2학기 연장할 수 있다) ○ 수혜인원 ① 박사학위 취득자는 년 1명으로 하며, ② 석사학위 취득자는 년 1 ~ 2명으로 한다. ○ 연구비 ① 박사학위 취득자에게는 1인당 1,000만원을 지급하며, ②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는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. ○ 선발 ① 1차 : 서류 전형 - 학업성적, 지원동기, 학위논문 평가 ② 2차 :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최종면접을 할 수 있다. ○ 지급방법 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석사 · 박사 학위 취득자는 전액 일시 지불한다. ② 박사학위 취득예정자에게는 학위 취득 전 500만원을 선지급하고, 학위 취득 후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석사 학위자는 그러하지 않는다. ○ 지급유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수혜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 ○ 심사 ① 대상 논문 및 논저가 다수일 경우 허준연구비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. ② 수여대상자는 지도교수의 추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○ 규제조치 연구비를 받은 자가 다음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, 이에 해당하는 규제를 할 수 있다. ①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로써 연구비를 선지급 받은 자가 당해 학기에 논문을 승인받지 못할 경우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 ② 학위 취득자의 논문이 표절이나 대필 등에 의해서 써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비를 반환해야 한다. ○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계(斯界)의 권위자 중에서 3~5명 이내로 강서문화원장이 위촉한다. ○ 지원시 준비사항 * 허준연구비 지원 신청서 1부 * 학위논문 및 요약서 1부 (A4, 5~10매) * 자기소개서 1부 (단, 지원동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함) * 주민등록증 사본 1부 *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* 지도교수 추천서 1부 (밀봉, 직인날인) * 허준연구비 지급 원서 1부 ○ 기타 ① 허준연구비 수혜자는 허준박물관 학술행사 및 연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②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허준연구비 지급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 *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-3661-8686 문의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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